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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서, 한우농가의 염원, 한우법 통과 진심으로 환영한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5월 28일 제21대 국회 임기 내‘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는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으로 한우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2. 한우법은 사실상 여야가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당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간 각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한우농가 보호와 발전계획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60년된 축산법으로는 모든 축종을 아우르기 어려웠고, 축종간 이견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우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하였다.

 

3. 최근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 속에서 정부는 외국산 수입 확대 등 임시방편적 대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상기후와 국제정세 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법 제정과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시급하다. 아무쪼록 한우법 통과를 계기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농가 지원 등을 담아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4. 한우법은 축산농가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인 만큼 정부는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우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축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4. 5. 29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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