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올 상반기에 1천44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대상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증여·매매 시 사료 구매자금을 승계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원단가는 한육우의 경우 마리당 136만원에서 260만원, 낙농우는 마리당 26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지원한도는 한우·젖소 6억원, 돼지·닭·오리 9억원, 그 외 가축은 9천만원으로 사육마릿수에 따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