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있도록 해 돼지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근 10km 내 양돈농가 5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돼지를 도축 출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 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출하된 돼지는 도축장에서 생체·해체검사뿐만 아니라 전두수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만 지육 반출이 허용된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그간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했으며,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두 차례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다. 이에 지난 2월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를 조건부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