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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제주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에 356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추진계획 실현을 위해 총예산 356억원(국비 96, 도비 217, 자부담 43)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차단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물방역사업(175억원), ▲안전 제주산 축산물 생산과 수출 활성화(12억원),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과 동물보호문화 정착·관련 산업 육성(83억원),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감시 검사와 축산물 안전검사,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위생시험소 운영(86억원) 등이다.

 

■ 동물방역 분야는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지역단위(제주)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 인증(‘25년 목표)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는 202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의 전국적 발생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발생(청정) 지역을 지키고 있다.

 

제주도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백신 등 예방약품 지원, 거점소독시설(10개소) 및 공동방제단(5개단) 운영 등 방역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독시설 등 방역장비, 기생충 구제제 등 약품과 농장 발생 폐사축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장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교육, 방역홍보와 현장방역 강화를 위한 지역별 가축방역관(공수의사) 배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도 병행한다.

 

■ 축산물위생 분야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에 따른 관련 업체 지원, 제주산 축산물 수출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18~), 식육포장처리업소(’24~)의 HACCP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기한 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제주산 축산물 수출 작업장에 대한 시설 보완, 현지 판촉 및 물류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동물보호·복지 분야는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과 보호·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강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유입 감시와 공항만 방역, 제주산 축산물 안전검사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제주도 내 사육 가축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및 소 결핵병 등 전염병 검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전문 검사를 위한 생물안전 3등급 검사실을 확충해 검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항만 방역과 반입가축 등에 대한 검역 등 지속적인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며,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 안전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2024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야별 보조사업 신청은 1월 26일까지 사업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 (도) 710-2661∼5, (제주시) 728-3411∼3 (서귀포시) 760-2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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