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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 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준수해야 하는 악취저감 시설·장비의 가동에 관한 사항을 지난 6월 26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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