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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상북도,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예정

- 경북도 주관, 환경부․지자체 합동점검 갈수기 3개월간 집중 추진

경상북도는 축사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갈수기에 실시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이 밖에도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점검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축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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