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30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1. 발생상황
지난 3월 19일 경기도 포천시 발생농장의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였고, 올해 6건* 발생 중 포천에서는 3번째 발생으로 해당 지역의 돼지농장도 오염원 유입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 경기 포천(1.5.), 강원 철원(1.11.), 경기 김포(1.22.), 강원 양양(2.11.), 경기 포천(3.19. 3.29.)
2. 방역 조치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19일부터 이동을 제한(3월 19일 발생농장의 동일 소유자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심 신고가 접수된 3월 29일부터 농장주 등 축산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77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97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395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경기도, 인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