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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동물검역 규제 완화

- 검역본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큰 축인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 시 동물검역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2023년 1월 30일자로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동물 세포주 등 원료의약품(의약품제조용)의 검역기준 간소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기준 개선, △재조합단백질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바이오산업의 원료 수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바이오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적용 품목 : 동물에서 유래한 혈액제품, cell lines, monoclonal antibody 등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료의약품이 수입되는 경우 종전에는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만을 첨부하여도 검역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신청 시 선적 이후에도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또는 생산업체증명서 제출이 가능토록 인정하여 안정적인 재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조합단백질은 검역장소 입고 전에 검역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국내 공급으로 바이오산업 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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