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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 공명선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1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 대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동영상 퀴즈 행사(1월 13일~2월 12일 / NH오늘농사, NH콕뱅크)를 실시하는 등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한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예정이다.

*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 위탁선거 범죄 및 자수신고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1월 9~20일)을 실시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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