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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보고 주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러-우 전쟁 이후 식량안보 문제가 상시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 불안에 따른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세한 경영규모와 낮은 기술 수준 등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농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①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③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④새로운 농촌 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안정적 식량 공급 도모를 위한 해외 곡물 공급망 확충을 위해 현재 61만톤(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 300만톤(18%)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23년 1개소 추가)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해외농업산림법 개정)하여 위기 시 신속한 국내 반입을 도모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한다. 특히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법’ 연내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할 계획이다.

 

☞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27년까지 1천억원), 민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을 시작한다.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를 정비한다.

 

☞ 기본 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들이 총 3천억원의 직불금을 더 받게 된다. 또한 탄소 중립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농업 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17-’19년 동안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로 지급대상을 한정한 농지요건 삭제

 

☞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의 가격 상승분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는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 (사료) 1조원 규모 저리(1.8%) 융자

또한 고금리 시대에 대응하여 2023년 1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9,800억원)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 도시인력의 농업 유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약 5만명의 인력 매칭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상반기) : (’22) 9,550명 / 16,924명 → (’23) 14,000 / 24,418

이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농업인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농업인력 지원 특별법도 제정한다.

 

이외에도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가락시장' 출범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 강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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