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제출을 했다
다음은 한돈협회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출의견과 농식품부의 검토 결과 미반영된 회신(22.4.7) 결과 내용이다.
■ 한돈협회 제출의견과 농식품부 검토 결과(미반영) 회신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제출의견 내용 :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
- 위임입법의 한계(법률유보의 원칙)를 벗어나 있으며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는 기준을 일반지구에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개정안이 다시 마련되어야 함.
▶검토 결과 <미반영>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위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10은 법률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 또한 입법으로 인한 공익이 입법을 수용하여야 하는 양돈농가의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는「헌법」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ASF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시설 기준 강화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것임.
(2) 제출의견 내용
- 외부 울타리는 멧돼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 설치제외 인정.
- 제주도의 경우 멧돼지 ASF 발생이 없고 관광지로 미관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돌담, 석축 등도 외부 울타리로 인정.
▶검토 결과 <미반영>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야생멧돼지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견고한 울타리로 야생멧돼지의 침입을 막는 것이 필수적으로 자연경계로 차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제주도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여행객 등을 통해서도 ASF가 유입될 수 있어 발생위험이 낮다고 볼 수 없으며, 미관 등을 사유로 울타리 설치에 예외를 두기는 곤란.
(3) 제출의견 내용 : 내부 울타리 설치 관련 규정 삭제
- 내부 울타리 설치로 사람과 돼지의 돈사간 이동 시 작업효율이 저하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불가 등 대형사고 우려.
▶검토 결과 <미반영>
- 내부 울타리는 농장 내부로 진입한 축산차량의 이동 동선을 제한하여 농장 내를 ‘준청결구역(내부 울타리 밖)’과 ‘청결구역(내부 울타리 내)’로 구분하기 위한 것임.
- 별도의 재질(능형철망, 강판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소방차 등 긴급 구난차량 진입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 다만, 지자체장이 내부 울타리 설치가 현저히어렵다고인정할 경우 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일정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제출의견 내용 : 전실 설치규정 삭제
- 양돈장 특성상 돼지의 잦은 이동으로 전실의 방역적 효과가 떨어짐.
▶검토 결과 <미반영>
- 전실은 농장 내부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돈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소독·방역시설임.
-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ASF 바이러스 특성상 손 씻기와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이 이루어지는 전실은 방역의 핵심으로 필요. 다만, 지자체장이 전실 설치가 현저히어렵다고인정할 경우 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제출의견 내용 : 방조망·방충망 설치 규정 삭제
- ASF는 새나 파리로 전파되는 경우는 없거나 극히 드뭄.
▶검토 결과 <미반영>
- 감염된 야생멧돼지 혹은 분변과 접촉한 야생조류, 설치류, 파리 등 매개체를 통해 물리적으로 ASF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으므로 매개체에 의한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조망·방충망 등 방충시설 설치 필요.
(6) 제출의견 내용 : 폐사체보관시설 설치 규정 삭제
- 현재 폐사체에 대한 수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설치해도 활용 불가.
▶검토 결과 <미반영>
- 야생조수류에 의한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는 불가피. 다만,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 시행규칙을 시행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