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에서도 검출되어 전국적 확산이 우려돼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양돈장)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돼지 사육업자(양돈장)의 방역기준 강화인데, 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에서도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기준의 8대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ASF의 차단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장의 사육제한과 폐쇄명령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양돈농가 의무화가 법제화된다면 돼지 사육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본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조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①외부 울타리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한다.
②내부 울타리 :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한다(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외벽을 내부 울타리의 일부로 인정하여 해당 구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방역실 :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④전실 :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돼지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 출입구 앞쪽에 설치한다.
⑤방조·방서·방충망 :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한다(다만, 사육시설에 방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포충등 또는 해충 포집 장치 등 방충장비를 구비한다).
또한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한다.
⑥축산폐기물 보관시설 :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둔다.
⑦입·출하대 :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가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를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한다.
⑧물품반입시설 :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한다(다만, 사육시설 규모가 1천㎡ 이하이고,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으로 축산농가의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고나 사육제한 3~6개월, 가축 사육시설 폐쇄명령 기준은 △가축 또는 오염 우려 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 발생,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 발생·전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 답 또는 검사·소독 등 조치 거부·방해,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 △예방 접종 명령 3회 이상 위반, △소독설비 및 실시 등 위반 등이 해당한다.
농식품부의 이번 개정령(안) 의견 제출 시한은 오는 2월 3일까지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방역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