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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공동구매 시 동일사료로 인정하여 개별 정밀검정 면제
통관절차 간소화, 적극 행정제도를 통해 지난 10월 1일부터 즉시 적용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료 수입신고 시 최초로 수입되거나 유해의 우려가 있는 사료 등 정밀검정 대상사료에 대해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작년 7~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한 결과,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해양수산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과학원,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하게 될 경우 2만불/일(7만톤급 선박 기준) 정도를 화주가 부담

 

농식품부에서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행정제도**를 통해 지난 10월 1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10호)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 행정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수입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 현황

(사료 수입신고) 수입 사료의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는 사료관련 단체 3곳에 위탁 관리

 

(신고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관련 법령) 사료관리법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1항,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탁)

 

(수입사료검정) 수입신고 시 대상사료에 대해 서류 및 현물(정밀검정, 무작위표본검정)검정 실시

 

(서류검정) 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으로 모든 사료에 대해 실시

 

(정밀검정)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

* ①최초로 수입하는 사료, 재수입하는 사료(다만, 재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정밀검정은 종전에 정밀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처음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②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사료, ③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 검정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사료로서 재수입하는 같은 회사 같은 제품, ④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 ⑤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된 실적이 있는 사료, ⑥부적합판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자가 수입하는 사료

 

(무작위표본검정) 정밀검정대상을 제외한 사료 중 표본추출(연 5% 이상)을 통해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

 

<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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