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2월 20일 관리원 대교육장에서 미래 자원으로서 가축분뇨의 역할과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주제로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소비 대기업 등 12개 기관 30여 명의 전문가와 “우분 고체연료 가스화(Gasification) 모델 거버넌스 구축”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술세미나는 우분 기반의 가스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개발-생산-유통-소비 및 경제적 가치 등 전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 ▲축산분야 탄소중립과 가축분뇨 자원의 미래가치, ▲가축분 고체연료 대규모 사업 추진, ▲우분 가스화 테스트 분석결과 및 상업화 가능성 등 가스화 기술 실증연구 발표, ▲청정수소 인증제 정책 방향 등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축산환경실태조사(2022년,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국내 연간 가축분뇨는 5,073만톤이 발생한다. 이때 우분의 81%인 약 1,778만톤이 퇴비로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농경지 감소에 따른 퇴비 적체 문제는 축산업의 숙제이며, 퇴비 야적 등에 따른 수계 오염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스화 기술은 가연분을 800℃ 내외의 온도 및 부족한 산소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한다. 평가는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 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는 책자 및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5년간 기술 정보가 제공된다. 올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의 주요 변경사항은 평가 분야와 신청 자격이다. 기존 퇴비, 액비, 정화, 바이오, 에너지화, 악취방지시설 평가 분야를 ICT 활용기술, 단위설비·기술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정상 가동실적, 업면허 조건 등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 신청을 유도하였다.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설명회(4월 19일 예정)에 참석하여 신청서 작성방법, 주요 변경사항 등을 확인 후 6월 2일 18:00까지 산업기반부 담당자(044-550-5073)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홍길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통해 우수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겨울철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퇴비 부숙관리에 유의해 주길 당부했다. 퇴비화시설은 크게 퇴적식과 기계 교반식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농가에서는 분뇨를 쌓아둔 상태로 부숙하는 퇴적식시설을 이용한다. 일부 규모가 큰 농가나 전문 퇴비화시설 업체에서는 기계 교반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찬바람이나 눈 녹은 물이 들이치면 퇴비 부숙을 방해하므로 벽체나 지붕 등 파손된 곳을 수리한다. 퇴비화시설 내부 온도가 10℃ 이하로 낮아지면 퇴비 부숙 과정에서 미생물 활동이 느려져 퇴비화 효과가 떨어진다. 퇴적식시설은 개방형이 많은데, 서북쪽에 윈치커튼을 설치하거나 사료 곤포 등을 쌓아두면 찬바람을 막을 수 있다. 퇴비단 위치는 볕이 잘 드는 남쪽으로 잡고, 높이는 2m 이상 평소보다 높게 하는 것이 좋다. 기계 교반식 시설 외부 송풍기에는 방수와 보온 조치를 취해 바깥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분뇨를 퇴비단에 넣을 때는 수분 함량을 60% 내외로 조절한다. 수분이 많은 분뇨는 얼거나 덩어리지기 쉬워 퇴비 부숙을 방해하고, 기계 교반식 장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