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월 말 종료 후에도 방역체계 지속 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감소, 겨울 철새 북상 시작에 따른 개체 수 감소 (‘24.2월 개체수는 전월 대비 6.2% 감소, 1월 99만수 → 2월 92.9만수) 등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하였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21년) 3월 5건, 4월 1건, (‘22년) 3월 1건, 4월 1건, (’23년) 3월 2건, 4월 4건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하여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