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은 지난 10월 1일부터 창업 초기 청년 후계 농림어업인 등에 대해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의 후계 농림어업인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창업 5년 이내 농림어업후계자이며, 배정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원할한 지원을 위해 보증비율(95%) 등 보증조건도 우대하여 적용한다. * 후계 농림어업인 관련 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 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신보 남궁관철 상무는 “청년 농림어업인이 조기에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 신청가능 연령 : 1982.1.1.∼2004.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 세대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상이면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2022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