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2월 11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1,95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2월 12일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2월 12일(일) 01시 30분부터 2월 14일(화) 01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권역(철원 제외)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160여 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월 18일(화) 11시부터 10월 19일(수)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북도 및 ㈜엠에스푸드(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