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돼지유전자협회(회장 이준길)는 지난 2월 15일 대전 유성 소재 계룡스파텔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이준길 회장과 이재윤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을 비롯해 회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준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ASF가 남쪽 지방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작년 3월에 포천에서 ASF가 발생해 센터가 이동제한이 걸린 적이 있었다. 다행히 소득안정 자금의 AI센터 보상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동제한은 누구든지 적용될 수 있으니 평소에 판매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한돈협회나 종축개량협회의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증빙자료를 만들어 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윤 회장은 축사를 통해 “취임 만 2년째로 관련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최근 종돈개량부의 변화가 필요한 거 같아 새롭게 김정일 부장을 종돈개량 부장으로 임명했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 더 나아가 개량뿐만 아니라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원구 대표가 감사로 재선임되었고 신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10건*이 발생하였고 추가 신고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 3건(김포 1, 평택 2), 충남 7건(서산 5, 당진 1, 태안 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분)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牛)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백신 접종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신속하게 방역대 내 소(牛)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 * 발생농장 방역대 내(최초 발생농장 반경 20㎞, 추가 발생 반경 10㎞) 소 농장 백신접종 ** 긴급 백신 구매예산은 재정 당
경상남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인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타 권역 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역학 분석 결과 가축분뇨가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방역 기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확산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전국 9개 권역 중 경남 권역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경남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 전국 권역(9권역) : 경기, 강원, 경북,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때는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남도에서는 9월 30일까지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기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조치하였던 이동 제한을 6월 15일 00시에 해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증평 5월 16일, 청주 5월 18일)한 후 3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내 소, 돼지, 염소농장 전체 384호(구제역 발생농장 11호 포함)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하였다. 검사 결과 해당 농장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없었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구제역 항원이나 감염 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및 지난 5월 21일 완료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청주·증평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방역대 내 농장과 인접 7개 시·군에 조치하였던 이동 제한도 6월 15일부터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지역 및 인접 7개 시·군 : 5.11~16(52만두), 그 외
경기도가 지난 1월 포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반경 10㎞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월 8일 0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월 7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2월 7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제 대상은 포천지역 양돈농가 30개소이며, 방역대에 포함된 강원도 철원지역 양돈농가 6개소도 함께 해제됐다. 앞서 경기도는 1월 6일 도축장에 출하한 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농가 이동제한, 경기북부권역(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강원)철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 또한 방역대 내 농가 일제검사, 도내 전 양돈농가 1,079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발생농장 및 도축장과 역학 관련이 있는 153호에 대해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이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 단, 돼지 분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함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먼저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
경상남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지역간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이며, ‘22/’23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2.10.1.~’23.2.28.) 중 4개월간(‘22.11.1~’23.2.28) 운영할 계획이다.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을 설정하고,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이며, 전국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 세종), 경북(대구), 경남(부산, 울산), 제주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된다. 또한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간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으면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 1일부터는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 자료를 활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9~’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 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 (‘19∼‘20) ‘20.1~2월(2개월간) → (‘21∼‘22) ‘21.11~‘22.2월(4개월간)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할 때는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