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항상 골머리를 아프게 하는 환경문제는 여전히 많은 농가를 곤혹스럽게 한다. 가축분뇨의 처리 어려움 증가, 빠르게 증가하는 환경민원, 자주 바뀌는 환경 관련 제도로 인해 축산환경 문제는 모든 농가에게 숙제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어려운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원활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한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돈협회의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원고를 통해 변하는 환경 이슈에 농가들이 효율적인 대응 및 준비하였으면 한다. 1. 가축분뇨 처리 관련 주요 변화 가. 정화방류 확대 및 주요 제도 개선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개별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확대가 핵심 사항으로 발표되었다.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의 경우 국가 단위에서 탄소저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CDM(청정개발체제) 제도에는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계오염과 관련해서도 퇴·액비화 처리보다 훨씬 오염부하를 적게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퉤·액비 관리 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 시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개정예고 하였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 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한다. 평가는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 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는 책자 및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5년간 기술 정보가 제공된다. 올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의 주요 변경사항은 평가 분야와 신청 자격이다. 기존 퇴비, 액비, 정화, 바이오, 에너지화, 악취방지시설 평가 분야를 ICT 활용기술, 단위설비·기술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정상 가동실적, 업면허 조건 등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 신청을 유도하였다.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설명회(4월 19일 예정)에 참석하여 신청서 작성방법, 주요 변경사항 등을 확인 후 6월 2일 18:00까지 산업기반부 담당자(044-550-5073)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홍길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통해 우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을 2022년 10월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이행하고,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액비 유래 악취 저감은 물론이고,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개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또한 그간 액비는 사용시기에 한계(10∼4월)가 있었으나, 시설원예·과수 등 다양한 이용처에서 웃거름 추가 사용(5∼9월)을 통한 연중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여름철마다 반복되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