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국내 가금산업 및 가금농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75건과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여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가금 살처분은 661만수(산란계 살처분은 286만수로 최근 10년 이내 최소 규모) 다만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근본적인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 미흡사항을 평가·보완하여 방역 취약요인을 신속히 보완하고, 그간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었던 다양한 방역 조치를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전 예방 강화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항원이 최초 검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