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 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에 신청한 후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실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저메탄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4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소, 양, 염소 등과 같이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트림 등을 통해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저메탄사료는 메탄저감제*를 배합사료에 첨가하여 동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저메탄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저감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물질 그간 농식품부는 2022년 3월부터 저메탄사료의 조기 보급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해외 사례 분석,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다양하게 거쳐 메탄저감제의 인정기준과 절차, 저메탄사료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메탄저감 효과를 호흡대사챔버*(Respiration Chamber) 또는 그린피드**(GreenFeed) 장비를 갖춘 국내 대학 및 연구시설을 통해 검증해야 하며, 검증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하여 전문가 심의를 거친 후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으면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