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추진계획 실현을 위해 총예산 356억원(국비 96, 도비 217, 자부담 43)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차단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물방역사업(175억원), ▲안전 제주산 축산물 생산과 수출 활성화(12억원),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과 동물보호문화 정착·관련 산업 육성(83억원),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감시 검사와 축산물 안전검사,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위생시험소 운영(86억원) 등이다. ■ 동물방역 분야는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지역단위(제주)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 인증(‘25년 목표)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는 202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의 전국적 발생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발생(청정) 지역을 지키고 있다. 제주도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백신 등 예방약품 지원, 거점소독시설(10개소) 및 공동방제단(5개단) 운영 등 방역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강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지난 3월 7일 충북 음성군 소재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시설과 경기도 여주시의 거점소독시설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4건*)하는 등 추가 발생위험이 크고, 특히 3~4월은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 증가로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경기 포천(1.5.), 강원 철원(1.11.), 경기 김포(1.22.), 강원 양양(2.11.) 김인중 차관은 먼저 충북 음성군 소재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남부로 확산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등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여주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은 물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의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도 철저히 소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경기도에는 환경
전라남도는 지난 8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과 그 주변 일제소독, 방역수칙 집중 홍보 등 추석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차량과 사람 이동이 많아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소독, 축산 관계자와 귀성객 방역수칙 준수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거점소독시설 22개소를 운영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소독한다. 또한 추석 연휴 전후인 9월 8일과 13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양돈농장,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 소독을 할 계획이다. 농장 종사자 입산 자제, 농장 내외부 철저한 소독, 귀성객 양돈농장 방문 자제 등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비사업 127억원, 자체사업 40억원, 총 167억원을 확보해 양돈농장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남 양돈농가 중 43%가 설치했고 연말까지 모든 양돈장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 15일 우제류 도축장 중 전국 최초로 김제 도드람 에프엠씨를 민간 거점소독시설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간 거점소독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차단방역과 민간 소독시설 활용을 강화하고자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정 및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지정 대상은 가금·우제류 관련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종축장 등 민간 축산시설이 해당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축산시설은 소독시설 설치기준, 유효성 평가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동물위생시험소 합동 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정 후에는 정기적 운영점검 및 반기별 재평가를 통해 지정이 유지된다. 전국적으로 민간 거점소독시설은 21년 익산 하림 도축장(닭) 및 진천 체리부로 도축장(닭) 등 가금류 도축장 2개소다. 우제류 축산시설 중 최초로 김제 도드람에프엠씨 도축장(돼지)이 22년 6월 지정돼 전국에 총 3개소가 운영된다. 특히 2019년 9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모든 양돈 관련 축산차량은 지역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정으로 해당 도축장을 출입하는 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올가을부터 경기도 내 전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해야 하며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18일부터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포천, 양평 등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 중이다(2021년 10월 19일 기준). 만약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설치 중인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