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수입량 : 돼지고기 (‘23) 514 천톤→ (‘24.5.) 268 / 쇠고기 (‘23) 472 천톤→ (‘24.5.) 213 / 오리고기(훈제) (‘23) 9.8 천톤→ (‘24.5.) 4.9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한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이다. * 수입량 : 돼지고기 (ʼ21) 333천톤 → (‘22) 442 / 쇠고기 (ʼ21) 453천톤 → (‘22) 477 ** ‘22년 위반 품목 : (1위)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쇠고기, (4위) 닭고기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을 점검한다. 또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 축산물 이력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