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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7월 8일~8월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수입량 : 돼지고기 (‘23) 514 천톤→ (‘24.5.) 268 / 쇠고기 (‘23) 472 천톤→ (‘24.5.) 213 / 오리고기(훈제) (‘23) 9.8 천톤→ (‘24.5.) 4.9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항체분석, (쇠고기) 유전자분석, (닭고기(닭다리, 가슴살), 오리고기(훈제) 이화학 분석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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