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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한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이다.

* 수입량 : 돼지고기 (ʼ21) 333천톤 → (‘22) 442 / 쇠고기 (ʼ21) 453천톤 → (‘22) 477

** ‘22년 위반 품목 : (1위)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쇠고기, (4위) 닭고기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을 점검한다.

 

또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 축산물 이력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