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2월 1일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지난 11월 30일에 확인되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하였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전체 구간(수변으로부터 3k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강원도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닭진드기 방제용품의 안전한 사용, 농장내 위생상태 개선 및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5.11.~8.31.까지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를 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 16개 시·군* 105개 농장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축산물위생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거를 하며, 수거한 계란에 대해서는 살충제 성분 34종에 대해 검사를 한다. *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 속초와 정선은 산란계 농가 없음. 계란 살충제 검사에서 부적합 확인시에는 계란 출하중지, 회수‧폐기 조치 및 부적합 농가에 대해 전문방제업체를 지정하여 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육계 농장(55,000마리) 및 육용오리 농장(13,200마리)과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4,8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1월 4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육계·육용오리 발생 관련 지자체(충북, 세종, 충남, 천안) 및 해당 계열업체,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 ① 충북 전체, 세종, 충남 천안시, 해당 계열사(11.4 24시~11.6 12시) ② 전북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계 시설·차량(11.5 12시~11.6 12시) ③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계 시설·차량에 일시이동중지(11.5 12시~11.6 12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4,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5일(토) 12시부터 11월 6일(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식용란 선별포장업체·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경우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 (기 발령) 충북도 전체, 세종시, 충남 천안시, 해당 계열사(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마목·바목에 따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5호, 2022.2.25.)”을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히 제 10조(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 중 ①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3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②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2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③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1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3 충북 괴산 종오리 농장(약 12천마리 사육) 및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약 119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41·42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발생) 42건(11.8.~, 산란계 14, 육계 3, 오리 20, 종계 1, 토종닭 2, 메추리 2 / 세종 2, 경기 3, 충북 9, 충남 11, 전북 7, 전남 10), (검사 중) 충북 진천 육계 농장43차(잠정) 중수본은 최근 다양한 축종의 가금농장과 여러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검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일주일간 연장하여 2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 (야생조류 검출지역, 1.20.∼) 부산 사하, 경기 안성·화성, 강원 철원, , 전북 김제, 경남 김해, 제주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