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마목·바목에 따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5호, 2022.2.25.)”을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히 제 10조(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 중 ①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3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②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2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③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1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