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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제주 자치경찰단, 폐업양돈장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수사

- 공소시효 남은 폐업양돈장 68개소 전수조사, 필요시 굴착 및 강제수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폐업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 불법 매립한 사건에 따라 11월 1~14일 2주간 제주도 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업한 제주도 내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①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②돈사 건축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 배출을 정상 신고했으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가 큰 농장, ③돈사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남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 등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과거·현재 건축물 존재 및 철거 여부 위성사진을 확보한다.

 

이후 ▲실제 폐기물이 존재하였음에도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여부, ▲신고된 폐기물 배출량과 실제 처리량이 크게 차이 나는지 여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폐업 당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여부, ▲폐업 당시 실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했는지 사실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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