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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농식품부,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 추석 성수기(8.22.~9.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돼지의 경우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성별 등은 무관하다.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추석 기간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하여 한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돼지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만원을 사후 지급한다.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이며, 실제 돼지의 소유주는 일관경영주*의 경우 이력제상 농가식별번호 단위의 농장주, 번식경영** 또는 비육경영주***의 경우 위탁자(실제 돼지의 소유주)로 중복신청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이 한 개 농장에서 모두 발생하는 경영형태

** (번식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이후 새끼돼지를 비육경영주에게 위탁 또는 판매하는 경영형태

*** (비육경영) 새끼돼지를 위탁받거나 구매하여 비육 후 출하하는 경영형태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시·군·구(해당 농장이 있는 관내 지자체에 신청, 도축장이 있는 지자체가 아님)에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돼지 출하 수수료의 총예산은 87억원, 87만마리 규모이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장이 소재한 관내 시·군·구나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 문의 후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계획이다.

*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절차 : (신청 : 9.13.~9.30.) 농장 소재 시군구 → (취합)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 (검증) 축산물품질평가원 → (수수료 지급 : 10~11월)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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