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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현장픽뉴스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권역화 개선(범위 확대) 환영

- 과학적 살처분 범위 설정 체계, 야생멧돼지 방역대 개선방안 마련 등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농식품부에서 현장 개선 요구를 반영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정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환영에 뜻을 밝혔다.

 

한돈협회에서는 그동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ASF 방역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 상황과 어려움을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건의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권역화 지정·운영방안이 개편되었다. 권역화를 기존 6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신규 지역에서 ASF 추가 발생 시 단계별 권역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 (현재) 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 (조정)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이로써 같은 도내 권역화로 인해 생겼던 출하, 분뇨, 사료 이동 제한들이 대부분 해소되어 현장의 불편함이 개선되었다.

 

이 밖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방안 개편을 8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과학적 살처분 범위 설정 체계(역학적 특성, 농장 유입 위험도 등)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살처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야생멧돼지 방역대를 최초 발생 후 30일은 유지하되, 지속해서 동일지역에 발생할 경우 미흡사항 보완 뒤 제한조치가 일부 완화되었다.

 

손세희 회장은 “그동안 과도한 권역화 조치로 인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해소가 된 점을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방역규제들이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