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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계란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단계 집중검사

산란계농장의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5.31.∼8.31.)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산란계농가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란 검사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 그간 계란 검사 부적합 농가 : (’17) 78호 → (‘18) 9호 → (‘19) 2호 → (‘20) 1호 → (‘21) 0호 → (‘22.4월) 0호

 

2022년 계란 살충제 검사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사육 중인 전체 산란계농가에 대해 연 1회 이상 계란 검사 추진

* 검사관리 :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유통단계는 식약처에서 관리

 

2. (검사항목) 살충제 성분 34종

3. (검사기관) 지자체 축산물검사기관

4 (검사조치) 계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 시 해당 계란 전량 회수·폐기 등 조치

 

이번에 실시되는 계란 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전체 산란계 농가의 약 80%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지도·홍보를 하고 있으며, 과거 부적합 농가를 중심으로 전담자 지정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 (주요 관리사항) ① 집중검사 기간(5∼8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요원을 활용하여 매월 농가 지도 및 문자 지도, ② 산란계 농가 대상 비대면 교육, ③ 축산물 안전관리 홍보물(포스터 등) 배부, ④ 지자체 계란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 등

 

또한 계란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제용으로 허가된 동물약품을 사용 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