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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경기 북부권역 돼지 권역 밖 도축장 출하 방역관리 방안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1. 추진 배경

 

경기 북부권역 재입식 양돈농가(‘20.11.24~)의 돼지 출하가 지난 9월부터 시작되어 10월부터 출하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출하물량 : (9월) 6,320두→(10월) 10,370두(64.1%↑)→(11월) 15,340(48%↑)→(12월) 17,140(12%↑)

* (포천) 포천농축산(주), (철원), 철원한양영농조합축산물종합처리장, (연천) 경기엘피씨

 

2. 방역관리 방안

 

(도축장 지정) 경기 남부권역 내 도축장(삼성식품(주)을 경기 북부권역 지정도축장으로 추가(향후 출하물량 증가 시 도축장 확대 검토)

* 삼성식품㈜ : (지역) 인천 서구, (도축 처리 능력, 허가 기준) 일 2천두, 월 4천두, 현재 일일 평균 1,168두 도축 중으로 경기 북부 추가 물량 처리 가능

 

(대상 농장) 추가 지정된 도축장으로는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하고 검역본부·시도 합동점검을 통과한 농장만 정밀검사 후 출하 허용

* 합동점검 시, 시설기준 및 방역수칙 이행 사항이 미비(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장은 합동 재점검 통과 시까지 기존 지정도축장(포천·연천·철원 3개소)으로만 출하 가능

 

(도축장 방역관리) ①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 ②경기 남부·북부권역 ③작업 구분, 작업 후 차량 이동 등 방역관리

 

- (예찰․임상검사) 돼지 운반차량 도축장 진입 전 예찰, 생체검사(임상검사)를 강화하고 해체 검사 시 비장 종대 등 ASF 임상증상 유무 확인 철저

※ ASF로 의심되면 즉시 도축을 중단하고 해당 가축 운반차량 운행 정지·세척·소독, 출하 농장에 대한 예찰, 정밀검사 및 도축장 일제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실행

 

- (작업 구분) 다른 지역 출하물량이 적은 목요일·금요일에만 경기 북부권역 농장의 돼지 출하를 허용하고 작업 순서도 엄격히 구분

 

- 다른 지역 돼지를 먼저 작업하고 작업장 세척·소독 후, 경기 북부권역 돼지를 도축(※ 비육돈·모돈 구분 도축, 비육돈 → 모돈 순)

 

- (진출입로 구분) 돼지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출입 시, 차량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도축장 내 돼지 운송 차량간 교차를 최소화

 

(출하 차량 관리) 돼지 운반차량은 농장 진입 전후와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진입 전후로 차량 내외부, 하부 등 철저히 세척·소독 실시

 

- 경기 북부 돼지 운반차량은 경기 북부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하고 즉시 도축장으로 이동(도축장 외 이동 금지)

 

- 차량 운전자는 돼지 상하차 시 차에서 내리지 말고, 돼지 직접 접촉 금지

 

- 경기 북부 돼지 운반차량은 도축장 내에서 세척·소독 후 경기 북부 거점소독시설(축산시설 방문)로 이동하여 차량소독 실시

 

(방역관리 강화) 도축장에 파견된 소독전담관 또는 검사관이 해당 도축장 종사자 및 가축 운송차량 운전자 지도·감독

 

- 도축장 진입 전 예찰(의심가축 운반차량은 진입 금지), 운송차량 세척·소독, 운전자 소독, 출하돼지 계류장 입고 시 운전자 하차 금지 등 관리 강화

 

3. 향후 계획

 

검역본부·시도 합동점검을 통과한 경기 북부권역 양돈농장을 현행화하여 검역본부와 인천시에 제출(인천·경기·강원)

 

도축장 차단방역 운영실태 점검 및 GPS 관제 추진(검역본부)

 

- 지정 도축장(삼성식품)의 방역관리 실태 점검(월 2회 이상)

 

- 도축장 이외 돼지 출하차량(경기 북부 전용차량)의 타 축산시설 방문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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