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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35개 업체(399건) 적발

거짓표시 203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32개소(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하여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돼지고기 적발 건수(112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품목별 적발실적 : 돼지고기 112건(28.1%) > 배추김치 58(14.5%) > 쇠고기 31(7.8%) > 닭고기 20(5.0%) > 떡류 18(4.5%) > 두부류 14(3.5%) 순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였다.

* 공표 대상 :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미표시’로 적발된 1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육류(돼지고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이었으며,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도입·활용을 통해 가장 많은 112건(‘20년 62건)이 적발되었다.

* 육류(163건) : 돼지고기 112건 > 쇠고기 31 > 닭고기 20 순

 

☞ 경남 000음식점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돼지갈비(육안식별 곤란)의 국내산 거짓표시 적발 (위반물량 103kg) → 형사입건

☞ 대구 00음식점에서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적발(위반물량 54kg) →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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