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농림축산검역본부,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 적발·차단 조치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1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중국·태국 등 수입금지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사이트 797건*을 적발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하였다. * (자체 모니터링) 4회, 121건 적발 차단 / (민원 제보 관련 모니터링) 51회, 676건 ** 이전 적발 실적 : (‘22년) 492건, (‘23년) 913건, (‘24년) 1,548건 검역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상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검역대상물품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영상 게재,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반입금지 축산물과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