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 (수집·운반업) 현행 2명 이상 → 개정 1명 이상 / (처리업) 현행 3명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양 부처는 ▲바이오차*·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퇴‧액비 적정 관리,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바이오차(biochar) : 생물에너지원(바이오매스)와 숯(차콜)의 합성어 가축분뇨 관련 규제와 지원을 각각 관장하는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 책무는 상호 대립이 아닌 보완적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협업도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물론, 신산업 육성 등 양 부처의 한계
1. 점점 짧아지는 가을, 올겨울은 무척 춥다고 하는데 올해 때 이른 장마를 시작하여 6월 무더위는 63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고,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 게다가 지난 10월 16일 주간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예고가 내려졌다. 신선한 가을이 시작되었나 싶더니 난데없이 내려진 한파 소식, 벌써 겨울이 찾아온 걸까? 특히 이번 겨울은 무척 춥다고 한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요인으로 올해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더웠는데, 문제는 날씨가 더워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찬 공기가 북극의 차가운 제트기류를 남하시켜 이번 겨울 강한 한파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를 체감한 때가 있었을까? 짧아지는 가을, 빨라지는 겨울, 최근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함을 몸소 느끼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양돈농가에서는 어떻게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질의 퇴·액비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2. 추위로부터 퇴·액비 발효 효율 저하 막기 양돈농가의 퇴·액비화 시설은 바깥의 낮은 기온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낮은 온도와 많은 눈은 시설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
경상북도는 축사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갈수기에 실시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이 밖에도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점검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축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