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고도성장과 함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해서 증가(축산악취 민원 : ('14) 2,838건 → ('16) 6,398 → ('18) 6,718 → ('19) 12,631 → ('20) 14,345) 하고 있으며, 과투입 중심의 축산업 생산구조로 인해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이 심화하고 환경 관련 규제도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5,194만톤(’20)으로 축종별로 돼지가 2,037만톤(40%)으로 가장 많다.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약 2,802만톤(54%)은 자가처리, 약 2,391만톤(46%)은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방식별로 퇴액비 처리 비중이 약 89.6%(퇴비화 : 3,559만톤, 69%, 액비화 : 1,097만톤, 21.1%), 정화처리가 약 10.4%(538만톤) 정도이다. 양돈의 경우에는 66.8%가 위탁처리 되고 있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등 공공위탁시설에서 액비 중심으로 약 56.5%를 처리하고, 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2). 양돈농가 현장에서
1. 서론 지구 환경과 인류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는 21세기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남은 배출량을 흡수하거나 상쇄하여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하며, 국내 축산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202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676.6백만톤 CO2eq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농업분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21.4백만톤 CO2eq으로 전체 총발생량의 3.2%를 차지하였다. 농업분야 내에서는 축산분야가 10.3백만톤 CO2eq(장내 발효 4.9백만톤 CO2eq, 가축분뇨 처리부분 5.4백만톤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농업분야 중 48.1%(전체 발생량의 1.5%)를 차지하였다. 비록 이는 국가 총배출량의 약 1.5%에 불과한 미
전라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도 축산 악취개선사업’ 공모 결과 4개 시·군(군산, 정읍, 남원, 고창)이 선정돼 총사업비 47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 전라북도는 전국 33개 시·군 총사업비 378억원 중 12.4%인 47억원을 확보했고 시군별로는 고창 21억원, 정읍 14억원, 남원 5억원, 군산 7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의 수질기준이 법적 기준보다 매우 낮게 나오는 시설을 지원해 양돈분뇨의 퇴비·액비화 이외의 처리방식 개선으로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상생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악취 저감 등 냄새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가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1. 서론 최근 몇 년 사이 축산업을 대표하는 단어는 ‘생산성’에서 ‘환경’으로 대체될 만큼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시행 중이며(2020년 8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유기성 폐자원법)’이 통과되어(2022년 12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대책(2022년 1월)을 통해 기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선 정책들은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해 기존 자원화 처리에 따른 환경부하를 감소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환경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자원화 처리’와 ‘축분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올바른 자원화 처리’란 양질의 퇴비와 액비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 농장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양/특성, 수분조절제 혼합, 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능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 원고에서 축분 처리의 A부터 Z까지 모든 요소를 다루면 좋겠으나 이번에는 돼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는 3월 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완료한 후 퇴비를 살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퇴비의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함수율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에 대해서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숙도나 함수율이 적합하지 않으면 추가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 염분, 구리, 아연 성분이 초과하면 농경지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퇴비화 검사는 퇴비 500g을 채취해 24시간 이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비료시험연구기관에는 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의뢰하면 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액비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퇴비를 살포할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100~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검사 결과 미보관 시에도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