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10월 14일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사료직거래활성화) 대출 이자 5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이자 1.8% 중 최대 0.8%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참여 농가의 이자액 6억9천만원 중 5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 신청서와 대출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충청북도는 ‘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2개 시군(청주시, 진천군)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축산악취 개선 사업비 28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청주 : 9호 16.7억원(국비 3.3, 도비 1.7, 시군비 1.7, 융자 8.4, 자담 1.6) - 진천 : 24호 11.3억원(국비 2.3, 도비 1.1, 시군비 1.1, 융자 5.6, 자담 1.2) ※ 전국 30개 시군 선정(전국 57개 시군 공모 참여) - 충북 2, 강원 2, 경기 2, 경남 5, 경북 5, 전남 4, 전북 5, 충남 3, 제주 1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축산악취 저감을 통해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을 위하여 농가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에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28억원의 사업비를 퇴비사 설치, 고액분리기, 바이오필터, 안개분무시설, 퇴비살포기, 퇴액비 운반차량 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악취개선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충북도는 축산농가에게 사료구매자금 50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로 연리 1.8%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505억원중 60%인 326억원를 우선 배정하였으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외상금액 상환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 등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농가당 한도액은 6억원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발급하는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6월 24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충청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 및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25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18억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5%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이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006호 농가가 가축재해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충청북도 동물방역과는 2024년 동물방역·축산물위생사업의 추진 방향을 ‘스마트 ICT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맟춤형 가축방역 지원 및 축산물 안전·위생시스템 기반구축’으로 정하고 동물방역 5개 분야 52개 사업에 46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국비 228억원, 도비 56억원, 시군비 134억원, 융자 8억원, 자담 34억원 올해 중점 추진하는 5개 분야는 ▲스마트 가축 방역지원 시설 구축 및 방역운영 역량 강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ㆍ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및 축산농가 보상지원 ▲축산물 위생관리⋅안전성 확보, ▲동물방역ㆍ축산식품 예찰 강화 및 종축개량 지원이다. 첫째, 스마트 가축 방역지원 시설 구축 및 방역운영 역량 강화 사업으로 축산차량 위치 수집·기록 관리 가능한 거점 소독시설 설치 및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40억원), 방역 인프라 설치(17억원), 공동방제단 운영(19억원), 공수의사 방역 역량 강화(7.1억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는 오리 휴지기·조기출하(21억원), 구제역
충청북도는 ‘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공모사업에 보은군과 음성군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13억5천만원을 확보하였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사 밀집에 따른 악취다발 등 축산환경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농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로 축산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4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국 55개 시․군이 참여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상위 33개 시․군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사업대상자 : 33개소(충북2, 경기5, 강원3, 충남4, 전북4, 전남5, 경북3, 경남4, 제주2, 대구1)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은군과 음성군 지역 축산농가 6호(예정)에는 퇴비사 신축 및 고속분뇨발효기, 액비순환시스템 등 악취저감시설이 지원된다. - 보은군 : 2호 2억원(국비 0.4, 도비 0.2, 시군비 0.2, 융자 1, 자담 0.2) - 음성군 : 4호 11.5억원(국비 2.3, 도비 1.15, 시군비 1.15, 융자 5.75, 자담 1.15)
충청북도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2023년도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사업 대상자 74호를 선정하고 총 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사업은 양돈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동·원격 제어와 축사 감시 장비, 경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비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후 컨설팅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본 사업 신청을 받아 시설기준, 생산성 등 점수를 산정해 74호를 최종 선정했다. 충북도는 이들 농가에 축사 내·외부 환경(온·습도, 정전, 악취, 화재 등) 감시 장비를 비롯해 사료 자동급이기, 선별기, 자동포유기 등의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한편 충북도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64호 523억원을 지원했으며, 2027년까지 625호 지원을 목표로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충청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청주·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2일간 잠잠한 가운데 발생 시군 3km 방역대 밖의 소에 대해 이동 제한을 1주일 연장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당초 충북도는 구제역 마지막 발생 후 잠복기인 14일이 경과될 경우 발생 시군 방역대 밖의 소에 대해 도내 모든 도축장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위기관리 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후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따라서 청주·증평의 소 농장은 청주 인근 4개의 지정도축장에 한해서 가축의 출하가 가능하다. 충북도는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계획(인력동원, 검체채취, 검사일정 등)을 수립 중이며 방역 태세는 유지하되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업무도 조속히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 사육 밀집단지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연례적으로 일제 백신항체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대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방역 취약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오는 7월부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토록 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축산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 원유, 알, 사료, 가축분뇨, 퇴비왕겨, 난좌,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등 운반차량과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축산시설 내부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가 대상이다.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청북도는 지난 4월 14일 행정부지사실에서 (사)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회장 이민영)와 소외계층을 위한 축산물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사)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 이민영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민성 회장이 함께했으며, (사)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에서는 3,0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3,158kg)를 도에 기탁했다. 기탁한 돼지고기는 회원들이 돼지를 키우며 조성한 ‘한돈자조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기탁한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를 통해 4월 말까지 도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 이민영 회장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내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돈농가의 뜻을 모아 축산물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각종 후원 활동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는 2017년부터 6억8천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매년 2회 이상 도내 소외계층을 위해 기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민영 회장과 회원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