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돈협회는 각종 규제와 현안에 대응하면서, 한돈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했던 한 해였다. 2024년은 국민대표 육류로 자리 잡은 우리 한돈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 ASF 방역정책 개선 및 고시, SOP 개정 2019년 9월 국내 첫 ASF 발생 이후 3년 이상 규제 일변도의 고강도 방역정책이 유지됐으나, 최근 협회와 정부의 소통강화로 현장 중심의 방역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살처분의 경우도 시군 단위 또는 500m 이내 양돈장을 무조건 살처분하던 정책에서 역학관계가 없는 경우 발생농장만 살처분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과도한 이동제한 조치들이 현실성 있게 조정되었다. 아마 경기, 강원지역 농가 분들은 (표 1)의 내용이 얼마나 크게 바뀐 것인지 절실히 느끼실 것이다. 2. 폐사체 보관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완화 8대 방역시설 중 하나인 폐사체 보관시설을 모든 한돈농가가 2023년 말까지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모든 농가에 냉장, 냉동 보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서 렌더링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열리는‘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2023 대한한돈협회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 13개 주요 현안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국감활동을 모니터링, 한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 의원을 심사하고,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