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물가 패키징 3법’중 축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으나, 축산물 수급사업과 기금의 활용을 연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이 맞지 않는다. 이는 축산업계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축산업을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축산업계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기후 위기(폭염, 폭우 등)로 인한 축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을 축산물 수입 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이는 축산발전기금으로 국내 축산업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국내 축산업을 말살하는 정책과 다를바 없다. 3. 현 정부의 축산분야 예산은 이미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축산농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1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에 축산 부문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라도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비록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방안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2. 특히 소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 운영계획과 더불어, 축산물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축산농가의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시행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3. 최근 축산업은 이상기후, 국제 곡물가격 상승, 가축질병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생산비 상승과 소비 감소로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소득경영안전망'은 절실히 요구되어온 제도이다. 이번 축산 부문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나마 포함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행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이 제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계에 희망을 주는 긍정적 조치이다.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많은 농가가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번 제안은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농축산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농축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4. 우리 협의회는 이번 제안이 농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우리도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부, 국회, 그리고 국
정부의 지난 3월 29일부터 제정·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5월 30일 공포·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그간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실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축산농가의 피해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도 관련 고시와 사업시행지침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이어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2024.1월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4월 1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2.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축산농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또한 기존 농민단체와 연합회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왔음에도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축산업은 현재 사료가격 폭등, 축산물 가격 폭락,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화, ASF·AI 법정가축전염병 확산 등 그야말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재추진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축산농민들은 끊임없이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새로이 구성되는 제22대 국회가 축산농가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축산업계는 현재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비는 지속해서 급등하고 있지만,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 축산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의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축산농가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그나마 축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3. 축단협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4월 4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경기 수원시)에서 ‘축산 생산 분야 단체장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축산 생산 분야 현안과 기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등 미래 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산란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8개 단체장이 참석하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등 신규 업무 추진 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성을 검토하고,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부와 생산자·소비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지주 안병우 대표이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서비스(‘여기고기’)가 축산물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보유한 축산유통 데이터를 생산단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 진실을 알리는 학자 모임(회장 장문백‧조철훈 교수)과 농장과 식탁(이사장 하광옥)이 주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와 나눔축산운동분부(안병우·김삼주 공동대표)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 11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축산업 부정적 인식 극복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팩트로 축산업 기후위기 주범설과 건강 위해설의 진단을 확인하고 축산에 대한 잘못된 오해 해소를 위한 축산업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김정인 명예교수(중앙대학교)의 축산업과 탄소 중립을 위한 모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축산업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진실(이상석 교수 / 국립순천대학교), ▲축산식품 건강 위해설에 대한 소고(허선진 교수 / 중앙대학교), ▲축산업에 대한 오해 어떻게 해소할까?(김재민 실장 / 농장과 식탁) 주제 발표에 이어 ▲김용화 원장(대한자조금연구원)을 좌장으로 ▲진경만 조합장(서울축협), ▲조진현 전무(대한한돈협회), ▲김관석 교수(충북대학교), ▲유제웅 부장(팜스토리 한냉) 등이 참여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정인 교수는 조사 기관별로 전 세계 배출현황은 차이가 있지만 축산업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에서는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안정 미명의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결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6월 22일부터 수입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삼겹살)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 무관세 적용을 오는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한다는 내용으로 물가안정 기치 아래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은 도외시하고 있다. 세계적 고물가 흐름에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고충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의 반열에 오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 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진정을 빌미로 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 포기 정책이다. 전 정권과 다르지 않게 사료값 폭등 근본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농정을 물가 잣대로만 재단하는 폐단을 반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