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전라남도,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관리 등 차단방역 강화
전라남도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관리, 축산차량 방역, 소독시설 확대 운영, 방역 위반 사항 확인 시 보상금 감액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약 1~2주가 더 소요되는 등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한다. 또한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토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축산차량 방역조치도 강화하여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2차 소독해야 한다.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은 7일간 이동제한 조치하고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