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시행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5일에 개정·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도태명령 이행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제2조의2) 현행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하였다. ②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제11조 제4항 제1호의2·제2호의2 신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