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