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1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 대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동영상 퀴즈 행사(1월 13일~2월 12일 / NH오늘농사, NH콕뱅크)를 실시하는 등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한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예정이다. *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3월 8일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 위탁기간 : 임기만료일 전 180일(‘22.9.21.)~선거일(‘23.3.8.)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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