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를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부가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이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을 대체해 확대 사용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의 대용 시설로 인정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수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가 더욱 쉽게 신고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 출연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가 동물사체처리기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5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5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분뇨처리방식의 개선’, ‘축산악취의 저감’, ‘경축순환의 활성화’ 총 3개 분야로, 시군 단위로 선정된다. 시군별로 총사업비 30억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별로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적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의 경우 20% 증액된 7억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축종별한도액 : (돼지) 6억원, (한우·젖소) 3.6억원, (닭) 2.4억원 (상기 인증 농장은 20% 증액) ** 재원비율 : 기금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융자 :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해당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서는 시·군별 평가를 거쳐 7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시군을 선정한다.
한국썸벧(주)(대표이사 김달중)은 지난 3월 20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익산부시장,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도내 동물용의약품 제조기업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이 바이오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동사를 찾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전북자치도는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2020년부터 익산시에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1단계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가 완공돼 향후 동물용의약품 공공 전문 시험실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으로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지난 3월 15일에는 3단계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우리도가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전북특별자치도는 사료구매자금 1,353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이며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 금액의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한우농가에 916억(68%)을 우선 배정하고 마리당 지원단가를 전년도 대비 한육우 91%, 젖소 35% 인상 지원한다. 또한 암소 비육 지원사업과 모돈이력제, AI 피해농가 등 정부 정책참여 농가는 최대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육두수, 대출잔액, 지원한도 등을 검토해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 19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더불어 전년도 사료구매자금 지원농가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 6.6억원과 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도 병행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도, 시․군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할 계획이다. *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하여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