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전라남도,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신청 안내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1일까지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시군 축산 부서(읍면동)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무원, 정부나 공기업 등 정부 투자·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에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소·돼지·닭·오리 6억원, 그 외 가축은 9천만원으로 사육마릿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남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1천371억원, 2024년 1천48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사료구매자금 대출 완료농가에 이자의 1%를 보조금으로 지원(2023년 24억·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