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한돈협회, "현장 요구 반영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 환영"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202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에 신규로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한 현장 행보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월 13일 개최된 축산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돈협회의 정책 건의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함께 이뤄진 결과로,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탄소감축까지 고려한 현장 수요 대응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기간 내 사업 단가를 직접 상향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평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지원근거 신설 환영 그동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업 단가와 제한된 지원액으로 농가의 자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해서 지적됐다. 특히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은 사실상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시설현대화 사업비 한도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어, 농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