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하였다. * 위반업체(394개소) : 일반음식점(247),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 위반품목(437건) : 배추김치(116),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 기타(138)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8,549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하였다. ※ 돼지고기 : (경기 안양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혼합하여 돼지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 14개 품목(적발건수) : 돼지고기(110건), 배추(95), 쇠고기(48), 닭고기(18), 배(2), 밤(2), 사과(1), 마늘(1), 대추(1)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점검하였다.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 위반 상위 품목 : ‘21년(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3위 쇠고기, 4위 콩 → ’22년(1위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쇠고기, 4위 닭고기) 올해는 단속 업체수를 전년보다 35.0% 늘렸으며,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활용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 적발 실적은 3.5%가 증가하였다. * 단속업체 수 : (ʾʾ22년) 16,513개소 → (ʾ23년) 22,287(35.0%↑)/적발실적: (ʾ22년) 202개소 → (ʾ23년) 209(3.5%↑)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하여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품목별 적발실적 : 돼지고기 137건(31.9%) > 배추김치 60(13.9) > 쇠고기 34(7.9) > 쌀 22(5.1) > 두부 21(4.9) > 닭고기 20(4.7) > 고사리 11(2.6) > 기타 125(29.0) ** 주요 업종별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198개소(55.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6일부터 9월 9일(25일간)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하여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14개 품목 :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하였다. 그 결과 조사업체(168,273개소)는 2020년(174,353개소)보다 3.5%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더 효율화되었다. 주요 원산지 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처분하였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