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8개 지원 원산지표시 관리 전문 인력 38명을 투입하여 위반업체 71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하였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47개소, 미표시 2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건(29.1%), 돼지고기 19건(24.1%), 콩 11건(13.9%), 쇠고기 9건(11.4%), 닭고기 8건(10.1%), 쌀 3건(3.8%), 고춧가루 2건(2.5%), 기타 4건(5.1%) 순으로 나타났다. -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예【경기 화성시 소재 OO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살을 구매하여 제육볶음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금액 : 465kg / 2,092만원)】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먹거리 관련 공익 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공익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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