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육종 웅취가 적은 동물복지형 종돈 개발 현황(2)
유럽연합의 동물복지는 EU의 축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전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추가되고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양돈에 관한 동물복지 규정(EU 지침)은 1991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꼬리 절단 및 절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실제 임신모돈의 스톨 사육 금지는 2013년 1월부터 전 회원국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 ■ 비거세 비율이 증가하는 EU 웅돈 거세는 돼지고기의 수컷 냄새를 피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 양돈국가에서 거의 100% 실시되고 있지만, EU에서는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1970년대부터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전통적으로 거세를 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 최근 조사 주요 양돈국가의 외과적 거세 비율은 61%이지만, 거세하지 않는 비율이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저웅취 웅돈의 개발, 도축장에서의 웅취감지 지육 분리 처리 등으로 비거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어디까지나 현재는 비거세가 자율규제이기는 하지만 동물복지단체와 소비자들의 압력으로 대형식품 마트의 조건이 비거세 또는 마취 거세돈이 될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