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축산농가에게 사료구매자금 50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로 연리 1.8%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505억원중 60%인 326억원를 우선 배정하였으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외상금액 상환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 등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농가당 한도액은 6억원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발급하는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6월 24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강원도가 최근 사료값 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연쇄도산 우려에 따라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을 긴급하게 조성하여 사료구매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연리 1%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농가당 한도액은 1천만 원에서 5천만원까지이다. 신청은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 2월 17일까지이며, 대출은 3월 1일부터 시군 농협지부에서 시행된다.